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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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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9 18: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예상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시간,위치,추돌부위,가/피해자의중과실,도로여건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는 과실도표를 만들어 정형화 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정형화된
도표에 준한 것이 아니고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음이 인정되면
과실은 보험사 주장과실보다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요 쟁점 사항은 망인이 자전거전용도로상을 운행중 사고였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자전거전용도로상 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과실 판단이 내려 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검찰의 형사기록및 형사재판부 판사의판결문이 중요함)


2.소득과 가동연한

본 사고 사망자의 소득이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원천징수내역상의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받게 되고 정년이 있는 직장이면 정년까지는 현재의 소득을 정년부터
60세까지는 현재의 도시일용노임인 월 1,550,934원을 인정받게 되며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현재의 소득을 60세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3. 위자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는 것은 이제 굳어진 상황입니다.(단 피해자가 70세이상의 고령인 경우 7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음:실제 저희 소송경험측상 다수의 건이 있었음)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인 특인인정 6~7천은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4.법률상손해배상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몇가지를 가정하고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정년은 공통적으로 60세까지로 가정하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무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은 약3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10%라고 가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3억1천만원이 계산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실퇴직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부분만 확실 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음에 쟁점이 없는 사건 임으로
유가족 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하시어 가급적으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객관적인 검증방법으로 선택 하셔서 처리 하시면 그나마 현재 유가족이 당한 아픔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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