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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9 19:55


유족들  께서   보험사와 보상금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될뿐이며, 슬픔만 가중됩니다.
특히 상대가 공제조합인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망사건이나 후유장해가 남게되는 부상 사건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익을 찾으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보상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보험사는 소송을 가기전에 사건종결을 하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이 이때문 입니다.


시초부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에 공제조합과
충분한 절충이 있었으므로 현시점 망설이지 마시고 내방하시어
현명한 방향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비용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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