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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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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9 18:54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합의금은 5~7백만원 선이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할때 채권양도까지 함께 받으시도록 하시고,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것 보단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자료실 양식 다운가능)



택시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회사 와는 달리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 보상금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송을 할려면
해라 이런식이라고 볼 수 있기에 피해자가 직접 정당한 권리를 찾기에는
매우 힘겹습니다.


당 사무실은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외합의는 제대로된 보상이 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모든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유는 그 길만이 피해자 께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초부터 변호사 선임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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