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25 20:26

사고가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을 해도 본 사건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급여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통상 보름이상 입원을 해야 인정)

대학원 관련 내용들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시에는 사고의충격/ 과거기왕병력/치료과정/신경손상등을 토대로 법원신체감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6개월에서 2년사이의 한시적인 후유장해 파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질문자님의 소득등을 고려해 볼때 기본적으로 2년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년미만의 후유장해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비용등을 감안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뜻 하는 것입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소송결과가 결정 됨으로 신중히 생각 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