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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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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과 소송기준 방식 입니다.
통상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기준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보험사에서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보험사문의) 와 휴업손해,통원치료 교통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의차원에서 약간의 향후치료비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수상 후 6개월은 지나야(정형외과적인 부상인 경우)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은 현재 판단 시점이 아님을 참고 하세요.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 와 계산된 합의금에서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