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27 21:56

손해배상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과 소송기준 방식 입니다.

통상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기준 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보험사에서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보험사문의) 와 휴업손해,통원치료 교통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의차원에서 약간의 향후치료비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수상 후 6개월은 지나야(정형외과적인 부상인 경우)

후유장해 잔존 유,무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은 현재 판단 시점이 아님을 참고 하세요.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 와 계산된 합의금에서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