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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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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28 01:39

여러번 문의를 하신분 인듯 합니다.

기존 질문과 답글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보고 질문하신 내용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은 딱히 정해진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전 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공제조합)에서 과실율을 정하기는 합니다만 딱히 그렇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빨간불에 횡단시작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법원에서는 50% 혹은
60%전후로 판단 하나 여기에는 가,피해자의 중과실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 합니다.

2.다른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원을 하시면서 지불보증을 받아 전원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만약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민원으로 처리 하는
방법, 또한 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소견을 득 하신 후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환자측에서 지불 하고
나중에 청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으로 처리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민원 접수 후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미리 하는 수도 있으니 이는 신중히 하셔야 하며 통상 아니꼽고 더러운 심정으로
의료보험으로 치료 하고 적정시점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 지불보증은 중단되어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하니 시점의 차이인듯 합니다.

3.개인합의 후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신듯 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피해자측에
고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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