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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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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05 22:3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상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즉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1천만원 이고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500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과실50%일때 손해배상금액이 5백만원이 되면 치료비중 50%인 250만원을
공제하여 최종250만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단,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에 계산상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도
피해자측에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2.합의시점은 충분 한 치료후 합의 하시는 것이 일반 적이고 당연한 처리 과정입니다.

3.진실은 가려 지겠죠..
항소는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니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여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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