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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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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09 01: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실부분에 있어


아파트 입구도로를 횡단하시다 사고가 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로의 폭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지겠으며, 편도 1차선
정도라면 25%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퇴원 문제


병원에서 퇴원이나 전원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입원을 하면서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원하면서 합의를 할필요가 없으며, 조기합의를
하게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6개월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하신후 신중히 방향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휴업손해 등


입증되는 소득이 있다면 입원 개월수 만큼 휴업손해금을 보상받게 되며,
소득인정이 되지 않을시 최소한 도시일용노임(한달 155만원) 인정을
받게됩니다.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에 대한 소득대비 일실수익을
배상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어느부위에 대한 부상이 있으신지 확인이 안되지만 부상부위와 수술의형태와
그에따른 향후장해 예측 증상의 고착상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현상황에 맞는 홈페이지 기술내용등을 숙지하신다면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실것이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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