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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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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12 03:05



안녕하세요.


오랜시간 디스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게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진행되던 퇴행성(기왕증)이 없고 사고 기여도가 높고 현재 고정술을
해야할 정도라면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허리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후미에서 추돌 당하였더라도
기왕증 부분이 70~80%까지 고려되기에(기왕증은 본인 과실과 같음)
손해배상금이 상당히 적게 되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수술하지 않고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신체감정시 2~3년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이하도 많아지는 추세이기에 함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태이기에 기왕병력이 없는 경우이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나홀로소송 등을 통하여 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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