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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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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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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14 18:3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요지에 대하여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현재 미성년자인 조카에 대한 상속은 생부에게 이루어 집니다.
이 부분은 민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상속 문제로 천안함 사건을 아시는지요?)

2.소송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소장을 접수할때 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은 필요합니다.

4.일반적인 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으면 7%(부가세별도)의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를 설명한 것임)

5.현재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가 없어 판결금액의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으나
49세를 가정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1961년1월1일,사고일자를 2010년8월1일 
이라고 가정하고 무과실일 경우 1억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을 경우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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