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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규정이 특별히 바뀐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측의 내부 규정이 바뀔수는 있겠죠..
과실상계라는 것은 받아야 할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 만큼 공제 하고
(위자료,장례비,상실수익액 모두 과실상계)
합의시점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등이 있으면 그 치료비 중 에서도 과실 비율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