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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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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28 20:38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현재는 보상을 생각 하시기에 많이 이른감이 있습니다.
인지능력 저하 및 지능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현상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면 이는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어 장해로 인한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라도 소정의 위자료는 평가되어 집니다.
통상 신경정신과적인 후유장해는 사고 후 최소 1년이상은 경과되어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2.1번답글의 중복된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구속수사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합의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시면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4.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사로 부터 받아 두시면 일정기간 간병비 인정 2010년 상반기 기준
월 약 211만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형사합의는 초진 기간 주당 50~70만원 사이가 통상 이루어지는 합의선 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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