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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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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3 05:05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가해자의 처벌은 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첨부하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형사재판 항소는 피해자측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탁의금액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가 구속수감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변호사 혹은 법률사무소의 역활은 가해자를 구속시키기 위한 역활을 수행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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