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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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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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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03 19:15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되며 퇴원 후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능력상실율이 있다면 퇴원후 상실율 만큼 소득에 대비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입원기간 중에 급여의 100%를 인정하는 것은 입원기간 중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상일율이 100%라고 보기 때문 입니다.

2.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여도,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하는 진단명 이기 때문에
현재 신이 아닌이상 손해배상을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및 승진등의 문제는 입증자료만 명확하면 인정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 에서는 위자료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보험약관기준에는 통원시 8천원의 손해를 인정하며 입원시 추가로 3만5천원의 인정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통원기간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에 감안해 줄 사유로 인정하며 약관에 인정하는
통원치료 비용은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보험사와 합의시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문서를 사용하게 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시에는
변호사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합의후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과거 동일부위 치료가 전혀 없어야 함은
기본이고 나머지 청구금액은 법원신체감정 결과 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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