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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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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6 16:50

1.과실

현재 육교 인근 무단횡단 과실 이라면 소송시 최소 40%의 과실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일실소득

소송시에는 60세 이상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다면 일실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 사건은 소송시 일실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

3.예상판결금액

과실을 40%로 가정한 본 사건의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5천만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4.결론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듯 합니다.
무론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드을
고려 한다면 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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