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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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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9 18:43

실제 일을 하셨다면 도시일용 노임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셨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가능 합니다.

현시점 도시일용 노임 단가는 1일 70,497원 이며 1달을 입원시에 약 155만원이 인정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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