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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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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1 03:15

대략적인 피해보상....

손해배상이 확정 되어야 대략적으로 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체부상의 경우 손해배상을 확정 하려면 수상 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원감정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주치의사로 부터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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