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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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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11 18: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는 쟁점사항 및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의 확대계념으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주의를 하였다면 손해가 이 만큼
확대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파트 내 사고의 경우가 되겠는데 무단횡단 후 사고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단횡단을 마치고 갓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추돌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미만이 될 것이며 아파트 단지내 인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그 옆을 보행했다면 5~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제반여건들이 밝혀 진 후에 판단을 해야 하며
소송시에는 법원 혹은 검찰청에 기록을 열람하여 정확한 사고에 대항 상황 판단 후
원,피고측이 재판부에서 과실에 대한 공방을 펼칠것 입니다.


2.장례비
보험사 기준에 의한 장례비는 300만원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토대로 통상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적으로는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이에 따른 영수증을
입증하게 되면 500만원까지 인정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3.소득
실제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 이지만,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 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 시점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월 1,550,934원이 됩니다.


4.법률적 고찰 및 결론.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과실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을 무과실로 산출한 법률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생년월일을 10월15일기준)
약 1억3천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율 만큼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는 예상판결금액 산출 자체를 법원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내들이 주장하는 특인율을 고려하여 예상판결금액의 80%~90%사이를 실 지급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업무형태 입니다.

참고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 및 그에 따른 대처방식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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