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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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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5 22:24

큰 부상을 당하신 동생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

단,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에서 2천만원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2억원까지 한도가 초과로 늘어나게 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는 보험사대인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이따금씩 가계되는

서울병원의 치료비지불보증 과 현재 지방의 지불보증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치료중 한곳의 병원만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불편 하더라도 서울쪽 치료를 받으시러 갈때 마다 보험사측에 연락을

하셔서 치료비지불에 대한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전화상 간단히 해결)

또한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상계처리는 없습니다.

즉 치료비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 그로 인한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부분은 인지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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