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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유,무에 따라 후유장해가 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거는 사실이며
수상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검사상,소견상,자각증상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당연 소송을 해도 후유장해를 인정받지 못 합니다.
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인정되며(공무원 이라도)
후유장해가 없고 더이상의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면 2달입원을 기준으로
약 700만원 전후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