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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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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7 01:50

무보험차 상해 소송시 공탁금 수령금액은 전액 공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 보험사 에서는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니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현재 일부를 혹은 전부를 보험사로 돌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거 보상이 잘못된 보상범위 였다면 이번 사건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재청구 하여

과거 보상범위의 타당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측에서 본건에 대하여 먼저 소송을 걸어올 경우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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