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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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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8 03:52


안녕하세요.

중요한건 충격당시의 신호입니다.
충격당시 적색불 이였다면 형사처벌 없이 공소권 없게 됩니다.

사고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진입시간과 충격에 관련된 것은 자세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며
녹색불일때 정지선과 흰색 횡단보도상 사이라면 형사처벌 되나
적색불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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