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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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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7 01:25




안녕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볼때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나홀로소송을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되나 소송비용과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실익은 없을것 입니다.

참고로 회사를 못나가게 된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하는 규정이 없으며, 대이업 이나 공무원 등이 아닐때 에는 법원에서도 위자료
일부금만 참작하여 줄 뿐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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