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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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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은 언제든지 상관이 없으나 통상 소송시 신체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 짐으로 현재는 위임이 되도 치료의 과정을 지켜보고 소장접수 시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의 편의 및 상황에 따라 의사 혹은 병원측과 상의하여 처리 하세요.
방문시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