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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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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07 23:55

소송시 기준 이라면 개호가 팔요한 소견 혹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한 내역이 입증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1cm당 약 15만원정도로

추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간혹 20만원까지 인정하는 법원감정의사도 있음)

택시비지출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입증받거나 아니면 위자료에서 참작해 줄 사유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영구장해 예상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청구한 취지가 모두 인정된다면

천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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