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10 01:45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가족의 차량에 동승하여 차대차
   사고가 났다면 동승한 차량의 과실을 동일한 과실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고사실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있어 후유장해 여부나 향후치료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므로 후유장해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보았을때 합의금으로 치료비
   에도 모자를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기 답글 참조



쾌유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