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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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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13 02:25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형사합의금액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판단되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본 사건 과실 20%로 가정 하고 피해자의 연령 및 소득만 고려 한다면 소송시 

6천5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 하셔야 하며 참고로 보험사의 약관기준상 위자료 기준은 나이에 따라 무과실 기준

4천~4천5백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으니 법원 기준과는 약 2배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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