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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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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18 17:54

질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신듯 합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니고 후유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됩니다. 현재 흉터 및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확정 되지 않으면

예상판결금액 산정 자체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의 유,무 및 그 율(%)/기간 등이 본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기존 상담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시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셔서 내방 하셔야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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