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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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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22 19:10

성별이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아니나 통계소득을 적용 하더라도 직접 산출한 손해배상금액이

약2억1천만원 이라면 여자분 이라고 사료됩니다.

통계소득 적용은 원하는 부분과 항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업태,경력,성별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 있어 거론하신 통계소득은 월 약 164만원 이나 중 분류로 인정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며 직종별 중,소 분류의 적용이 맞다고 사료됩니다.(소송시에 인정되는 수준)

그렇다면 중,소분류로 경력이 모두 인정 된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으므로

결론적으로 도시일용 노임인 월 약 155만원이 적용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예판금액이 2억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을 위하여 판결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진행시에는 예상되는 지연이자가 약 1천만원 이니

실제 수령하실 금액은 2억1천5백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통상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일반적인 사망사건 수임료가 7%인점을 감안하면 수임료 및 제비용을

공제하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의뢰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측과

보험사 제시금액에 대한  진위여부의 명확한 확인 후(의뢰인 및 변호사측) 제시금액의 초과금에 대한

약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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