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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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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24 00:26

구상권은 가해자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며 가족들의 무보험차상해 보험 각각 안분하여 청구

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기준 방식이며 약관기준 이라면

소득의 인정 범위가 몇년되지 않아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하는것은

소송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현재 장해 32%를 인정한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 이라면

소송시 동일 장해를 인정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변수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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