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24 22:19

어떤 과를 전공 하신 선생님 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추간판탈출증은 기여도 및 기왕증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 대로라면 소송시에는 의사로서의 통계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고 사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여도 50%이상의 후유장해가 2년정도만 인정 되더라도 현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의 2배가량은 될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원감정 결과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