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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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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보험 보상에 초과되는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혹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가능)
입원을 한달간 하였다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민사합의금은
100~150만원 사이가 적절해 보이며,(도시일용노임기준)
저전거 수리비용 등은 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 인정가능하나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80%를
인정하여 줍니다.
기타 본인 사건 사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