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1.05 02:16

1.후유장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사고 후 최소 1년 기본 1년6개월의 시간이 경과 되어야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후유장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2.손해배상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요구하는 금액을 상대편이 수용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구체적인 청구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3.과실

통상 일반적인 호의동승은 20%정도의 과시율을 물을수 있겠으나
본 사건의 경우 같이 음주 후 동승 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약 40%전후의 과실율이 예상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합의는 조금더 치료를 유지하신 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