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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학적인 검사의 결정은 주치의사측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상태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 법원에서는
1~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3.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참작사유는 되겠습니다.
4.본 건의 경우 확정된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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