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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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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07 21:19

통상 보험사에서는 자문을 하겠다고 의료기록일체를 넘겨 받거나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측이 직접합의를 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듯 하나 이는 중상의 경우 매우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문의 결과가 피해자측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이 안될 것이며 보험사의 자문의사측에

서류감정을 하게되고 그 결과가 패해자측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밖의 이유도 있습니다-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확정시 된다면 사전에 자료를 넘겨 주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하신후 대응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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