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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자문을 하겠다고 의료기록일체를 넘겨 받거나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측이 직접합의를 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듯 하나 이는 중상의 경우 매우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문의 결과가 피해자측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이 안될 것이며 보험사의 자문의사측에
서류감정을 하게되고 그 결과가 패해자측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밖의 이유도 있습니다-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확정시 된다면 사전에 자료를 넘겨 주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하신후 대응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