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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07 22:36

사법기관 즉 경찰,검찰에 합의무효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셔서 진정서를 접수 하시고

공탁금회수동의 및 그 회수동의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해당검찰,형사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신분이 공무원 신분 인지라 그 압박의 정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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