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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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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10 20:18


본 사건은 소득 과 가동연한에 대한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일용노임 적용시 약63세까지 소득이 인정되면 소득인정금액도 도시일용노임단가보다

월 약 23만원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작지가 일정부분 있어야 하나 남의땅을 관리해

주셨다면 이 부분 인정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인 월 약 159만원과 60세까지의 가동연한으로

산출된 무과실 기준 약1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 제시금액과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 과실에 대한 쟁점사항은 있을 수 있으니 사건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실이 10%라면 제시해 드린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피해자의 과실,나이

등을 토대로 관례적인 부분을 따르게 되며 통상 무과실 기준 2천~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형사합의금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의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각서 내용이

더 중요함을 인지 하셔야 겠습니다. 형사합의 및 보험사(공제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사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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