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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세하락에 대해서 보험사 약관에는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 사고당시 차량시세의
수리비가 20% 초과했다면 차량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합니다.
부상을 입으셨다면 위자료가 약 25~30만원 책정되어 집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