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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자전거의 횡단사고입니다.
자전거라도 차대차의 사고시와 마찬가지로 과실을 책정하기에
50%과실이 많은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의 사람이 무단횡단 했을때에
과실율은 50~60% 통상 책정되어 지기에 자전거 라면 오리혀
소송시 과실이 더 책정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송비용을 감안할때 소송실익은 크게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