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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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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18 18:44

앞선 설명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진정서를 제출 할때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처부하셔서 제출 하셔야 하며

진정서는 재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형사재판 판결이 이루어지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느 이상 재판은 종결된다고

생각 하셔야하며 형사재판이 끝날 무렵까지 합의의사가 없다면 공탁금을 수령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민사소송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기존의 3번의 질문 및 답글에 모두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강조를 못 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무실이 위임을 목적으로 상담을 해 드린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형사적인 문제도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차별화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해 드립니다(그러나 가해자를 구속 시키려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 형사적인 문제에 법률적 최적의 대안의 도움을 받으신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시하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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