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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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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0 02:29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현재 시점에(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최종적으로 고착된 시점이 아닌시점) 손해배상을 산출 하는 법률적 의미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만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환자의 최종상태

현재 환자의 상태는 항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개호상태 이나 앞으로의 치료진행 사항 및 호전상태에 따라 개호인의 범위(개호인 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상태라면 월 약217만원의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 개호인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기에 합의금산출에 의미가 없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등의 범위가 확정적일 수 없으면 통상 현재상태가 지속된다면 월 80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며 본 사건은 환자의 상태가 앞으로 향후 여명(생존기간)기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 또한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2.임의적인 예상판결금액.

현재 개호인1인과 정년을 60세로 그리고 향후여명이 50%정도 감축되고 한달에 월 80만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6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로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소송전에는 합의금 접근이 어려울  뿐더러 또한 16억원의 판결금액 이라면 소송시 지연이자만 해도 사고발생일 부터 판결일 까지 5%가 가산되니 현재 본 사건 향후 2년정도의 확정판결기 예상된다면 지연이자만 1억6천이 됨으로 소송비용등이 지연이자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보호자 분께서 내방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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