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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의 휴업손해는 소득신고가 된 분은 세전신고소득 100%를 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은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무과실을 기준으로 80%를 지급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실 것이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