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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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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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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1.22 00:45

본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대학병원급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에대한

자문을 구하신 후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는 판단 이라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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