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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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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1.26 09:30

합의 혹은 후유장해를 위해 수술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어쩔수  없는 경우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수 밖에요..

생명을 담보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견서는 환자의 현상태 그대로를 적는 것이지 소견을 유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가간내 즉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현실은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 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는시점 까지 합의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고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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