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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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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05 05:07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무과실 기준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소송기준이며 보험사 기준은 세후소득 80%를 인정합니다.

2.보험사 기준(약관기준)은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를 소송시에는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통원기간등
을 고려하여 책정하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준 접근은 어렵겠죠..

3.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대물피해 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4.네 과실에 대한 상계처리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전 부분이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의 내용들 또한 유용한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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