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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휴업손해는 소송 시에도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합니다.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평가 가능하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기간만큼에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장모님의 손신금액은 위자료 참작사유이며 위자료 판단은 법원의 재량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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