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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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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0 03:40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한의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한의원측에 문의 하시면 되며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휴업손해는 소송 시에도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합니다.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평가 가능하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 기간만큼에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장모님의 손신금액은 위자료 참작사유이며 위자료 판단은 법원의 재량권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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