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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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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3 01:25

피해자측(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는데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은 최소 1년이상 그 외 부위는 6개월은 경과 될때 평가 가능.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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