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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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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5 21:1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후유장애

후유장애는 각각의 장해율을 합산 하는것이 아니라 병합장해율을 계산합니다.
본 건 35%,15%의 병합장해율은 44,75%입니다.


2.과실

통상적으로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10%정도의 과실율을 책정하나 가해자가 음주상태가
감안 된다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본 건 과실은 10%를 각오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3.소득

소득은 남자의 경우 22세가 지난시점 부터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4.위자료

위자료는 법률상 으로는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 하는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율을 곱해 과실율을 상계합니다.
즉 44.75%라면 무과실 기준 약 3천5백만원의 위자료 판단을 하게되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보험약관에 의한 무과실 기준 400만원의 위자료를 결정 합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면 책임보험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개호비

법률상으로는 일정기간 개호비를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개호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약관에 의하면 사지마비,식물인간에 준할 경우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라는 설명 입니다.


6.교통비

통원비용은 약관에 1일 약 8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송시에는 실제 통원비용을 청구하여 인정을 해 주기도 하며 위자료에 참작해 주기도 합니다.

7.향후치료비

법원감정의사의 판단에 맞겨야 하며 평생 치료가 필요 하다면 여명기간 동안 산출해 줍니다.


8.소송실익

본 사건을 가해자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책임보험회사와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의뢰한 변호사사무실로 부터 검토 받으신 후
합의가 원할하지 않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론-

본 사건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물론 소송전 합의가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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